공동수도세. 여러가구 또는 상가+여러가구 관련 가구수분할신청
건물에 여러 가구이던 상가던 혹은 복합이던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고지받는 형태라면 최선은 해당 위치별로 수도계량기를 구청허가받은 계량기를 설치해준다 입니다. 공사비가 좀 들겠죠. 그렇지 않다면 전입신고된 기준으로 해결보셔야합니다. 예 1층 상가 2층부터 5층까지 전입신고가 10개 인경우는 =>일반형+10가구 해서 수도세 고지 1층부터 3층까지 원룸이고 상가등 일반용도가 없을때 전입신고 10개라면 =>주택 10가구 이렇게 수도세 고지받아야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된 갯수로 신청하시면됩니다. 흔한 경우 아니라고 전입신고한 입주자 서명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으러 다녔더니 그럴것 까지는 없고 그냥 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생활팁
2021. 1.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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