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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계정으로 지역상관없이 신나요 하면서 쓰다가 결국은 당근 인증받아 계정 만들던거 폰인증 으로 계정 만드는거니 결국 타인 정보인증 문제 생길거고 인증해준 사람이 역으로 맞을수도 있고 통장도 남꺼 쓰다가 한방에 훅 갈수있을거같음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명의 도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실제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특히 영리 목적의 중고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래 완료’로 처리된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가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면, 실제 거래자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가 불일치하게 되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책임은 법적으로 명의자에게 있으나, 실제 수익을 얻은 사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 또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래 완료’로 처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만약 과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1. 이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튜브 보다가 뉴스에서 본건데 

당근 종소세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거래 내역과 신고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아닌 것은 제외한 뒤 신고하고, 초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근은 중고거래 권으로 종소세 신고 알람이 간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고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어쨌던 거래계정 단위니 하나갖고 하던 분들은 별 상관없겠지만

여러계정이니 금액은 작겠지만. 금액 큰걸로 걸리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세무서에서 들여다보고있으니
.. 거래를 안했다고 소명해야하는 점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이젠 선넘는 불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왔네요

 

다들 법 지키면서 삽시다. 사실 중고거래라는 부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중고거래여도 '팔았다'는 개념은 존재하는 것이기에 소득이라는 범위안에는 들어가긴하죠-_-

편법과 불법은 종이 한장이라는 ...

중고세금거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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