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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는 분이 유튜브 괴롭힘으로 신고되어서 수익창출이 정지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수익창출이 정지되면 우선은 해당 영상은 지워질테고 이의신청을 해야하겠지만

 

괴롭힘 같은 경우는 3개월 지나도 안풀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얼마전 유명한 정치유튜브도 괴롭힘으로 정지 당했죠..

 

우선은 표현의 문제가 큽니다.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비판을 한다고 해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정지사유가 되는 유튜브의 표현 예시입니다

 

증오심 의 표현의 예시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기쁩니다.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죠."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개입니다" 또는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괴롭힘 의 표현의 예시

 

"특정 인물의 사진을 반복해 보여주면서 '이 생명체의 이빨을 좀 보세요. 정말 역겹네요.'와 같이 본질적 속성을 표적으로 삼는 발언을 동영상 전반에서 이어가는 콘텐츠

'이 더러운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비방] 좀 보세요. 그냥 트럭에 받혀버렸으면 좋겠네요.'와 같은 말을 하는 등 보호 대상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타인을 표적으로 삼는 콘텐츠

유해한 음모론의 일부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음모론이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 행위와 관련된 경우)

타고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모욕을 하는 콘텐츠. 예: '이 개 같은 여자 좀 보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무슨 돌연변이나 짐승 아닌가요?'

상대의 동의 없이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을 살해되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묘사하는 콘텐츠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용 계정"

 

 

아래 경우에 수익창출이 제한되는데 

1 .악의적인 시청자 행동을 반복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2.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거나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3.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을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등

 

특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감정석인 표현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해당 진행이 아닌 욕설이나 주변의 소리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니까 되도록 정제된 표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면 정지기간동안에는 모든 수익창출이 중지되어 버리는 것이어서 

 

대비용으로 본인 계정으로 서브 채널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되면 동일 계정으로 연결된 채널도 차후에 같이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타인의 계정으로 만든다고 해도 동일인으로 판단되면 또 묶여서 정지됩니다.

 

구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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